사건번호:
2017도20851
선고일자:
201901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40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1841 판결(공2019상, 22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화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11. 24. 선고 2017노30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결국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고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내면적 양심을 유지한 채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형사판례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위반(병역기피)죄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종교, 윤리, 도덕 등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로, 양심의 자유를 더욱 강조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거부 당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삶 전체에 걸쳐 드러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병역거부 결정 시점 등을 고려하여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으며,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진짜 양심에 따른 병역 및 예비군 훈련 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 '진짜 양심'이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을 말하며, 이를 증명할 간접적인 자료들을 제시해야 한다. 검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양심의 진실성을 반박해야 하며, 단순히 양심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