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6918
선고일자:
2017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공2014상, 88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4. 7. 선고 2016노3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원심은 이 사건 ○○○○회 집회의 종료 시점과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시작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회 집회 당시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점, 위 두 집회장소 사이의 물리적 거리 및 당시 실제 이동 경로, 위 두 집회의 참가인원수도 크게 차이 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 집회와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동일성을 전제로 이 사건 △△△치과 앞 집회가 그 이전에 신고된 이 사건 ○○○○회 집회의 신고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회의 동일성 및 해산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형사판례
집회가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됐을 때, 불법 집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먼저 신고된 집회가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단지 먼저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 개최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법에 따른 집회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10명 이상이 모여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은 집회 신고 대상이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집회'의 의미, 옥외집회의 사전 신고 의무, 그리고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된 기자회견 형태의 옥외집회도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며, 해산명령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법한 해산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옥외집회·시위는 시작 30일~48시간 전에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정보, 참가 예정 인원 및 단체, 시위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고,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형사판례
납골당 설치 반대 집회에서 신고하지 않은 상여와 만장을 사용했더라도, 다른 신고 사항들을 준수하고 교통 혼잡 등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집회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