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도1733
선고일자:
2018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공2012하, 179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윤관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2. 선고 2017노3237, 4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 전과’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 제2 전과의 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1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서 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제2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제2 전과의 죄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이러한 조치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형사판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해주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전 판결 확정 전후로 범한 죄들이 있을 때, 이전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범한 죄는 처음부터 함께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이후에 범한 죄와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없고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저지른 죄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 이후에 저지른 새로운 죄에 대해서는 이전 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면,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했으면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판결에 모순이 있다.
형사판례
동일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기를 쳐도 범행 동기나 수법이 다르면 각각 따로 처벌한다. 사기 치려고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면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각각 처벌한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맡긴 물건을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설정하고 처분했더라도 두 번째 채권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 유죄 판결했는데, 그중 하나라도 무죄라면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전체를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 사이에 저지른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묶어서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는 이전 판결과, 이후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