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번호:

2019다220380

선고일자:

2020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 제2항(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공2020상, 16),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공2020상, 902),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3, 139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 담당변호사 김지웅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2. 13. 선고 2018나20424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서울 영등포구 (지번 생략) 전 714평을 분배받은 소외인의 후손이다.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은 사람들(이하 ‘수분배자들’이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수분배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수사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위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수분배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3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에서 정한 1998. 12. 31.까지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손해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지난 1999. 1. 1.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비롯하여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판단한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판단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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