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번호:

2019도12986

선고일자:

2021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성 등 주지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에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류홍섭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9. 8. 23. 선고 2019노10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19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방법, 진동 장해 예방방법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이러한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이 사건 규칙의 문언만으로는 진동작업의 상대방, 횟수와 주기, 주지의 시점, 주지의 정도ㆍ방법 등을 예측할 수 없고 달리 그 의미내용을 보충할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 설령 이 사건 규칙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동작업의 유해성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 이 사건 규칙의 문언해석, 수범자 및 주지의 상대방, 법령의 체계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의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부분은 사업주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그 작업을 계속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주지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주지사항을 알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그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규칙은 다른 주지의무 조항과 달리 주지의 정도와 관련하여 ‘충분히’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지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이고, 위 문구의 기재 유무에 따라 주지의무 이행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업주가 주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나 환경, 작업의 빈도와 위험성, 근로자의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규칙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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