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도2767
선고일자:
201905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의 의미(=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 [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8조 제1항
[1]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공2007상, 24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512 판결 / [2]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1. 31. 선고 2018노4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좌우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공소외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출연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라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피고인 1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이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인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와 공소시효의 기산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형사판례
정당의 시·도당 당직자나 공천심사위원장이라는 직책만으로는 해당 시·도 내의 모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부행위 상대방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형사판례
특정 정당의 당원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선거구 내에 자신이 만든 단체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기부행위)에서 단순히 물건을 전달한 사람도 기부행위를 지시한 사람과 공모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기부행위 주체는 물건의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기부행위자로 평가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어느 선거와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기산일이 달라진다. 본 판례에서는 기부행위가 이후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시효 기산일을 해당 선거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