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번호:

2020다299122

선고일자:

2021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민법 제548조 /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상법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공1993하, 277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공2002하, 2516) / [2]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525),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공2021하, 169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1. 19. 선고 2020나21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보증금반환청구 부분)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본소), 2002다6777(반소) 판결 등 참조],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상인인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점의 일부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전대차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행위, 상사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은 상인인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점의 일부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이상, 비록 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다가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해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상사시효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5년 넘게 못 받았다고요? 상사소멸시효, 나도 해당될까?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상인이면 다른 당사자에게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무자는 5년 후 채무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상사소멸시효#상행위#5년#채무

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5년 넘게 못 받았다면? 상사시효, 나도 해당될까?

친구 회사에 빌려준 돈을 5년 넘게 못 받았는데, 중개인도 상사시효(5년)가 적용되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빌림#미변제#5년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5년 넘어도 괜찮을까? 그리고 건물주는 내 영업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을까?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자동 갱신되는 경우에도 5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상가임대차#계약갱신#5년제한#법정갱신

민사판례

사업하는 사람끼리의 거래, 돈 받을 권리 5년 안에 행사해야!

회사가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통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받기로 했는데, 권리 행사를 5년 동안 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본 판례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되어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사채권#소멸시효#특허권#전용실시권

민사판례

회사의 돈 거래, 5년 지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상사 소멸시효!

회사가 돈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어 5년의 짧은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 금전대여#영업관련 추정#5년 상사소멸시효#투자

민사판례

돈 빌려준 세탁소 사장님, 5년 안에 돈 받으세요! 상사채권과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이야기

사업자금 대출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사업자금 대출#상사채권#소멸시효#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