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사건번호:

2020스507

선고일자:

20220322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신청인(재심상대방), 재항고인】 신청인(재심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홍석구) 【피신청인(재심청구인), 상대방】 피신청인(재심청구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9. 11. 12. 자 2019브207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에 관하여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집행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또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수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 경우, 그 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 이러한 규정의 취지·내용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그 절차비용에 산입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상대방이 재항고인과 신청외인을 상대로 준재심을 청구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 위 법원은 2018. 4. 3. 이를 각하하면서 상대방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상대방이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브239), 위 법원도 2018. 9. 19. 이를 기각하면서 상대방이 항고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나. 재항고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 서울고등법원 2018브239 각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자, 사법보좌관은 2019. 5. 30. 위 각 사건의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6,214,590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2019. 6. 19.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의 항고에 대하여 원심은 2019. 11. 12.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가사비송사건인 기여분결정사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여지가 없는데, 이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소송비용을 확정함에 있어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변호사보수가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에 관한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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