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후11363
선고일자:
2022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공2019하, 1685)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박창수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8. 14. 선고 2020허1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힙시트 캐리어 세트’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 내지 10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0, 11에 선행고안 7을 결합함으로써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범위 해석, 선행고안의 파악,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특허판례
새로운 인조 합판 제작 기술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특허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특허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철 합금 시트 표면처리 방법이 진보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특히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선행기술의 각 구성요소를 조합한다고 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합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 전체를 보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기존 조직거상용 이식물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식물의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단순히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선행기술의 설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 심사에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