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다206349
선고일자:
2023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송전선의 철거완료 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2. 17. 선고 2020나24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은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상공을 지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37973호로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는 이유로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7. 1. 23.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고 피고는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는 소외 1에게 1996. 9. 1.부터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완료 시까지 월 62,2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은 2000. 10. 27.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소외 2는 2000. 10. 30.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소외 2는 2003. 2. 28. 원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3. 3. 29.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2를 거쳐 소외 1로부터 전소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전소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원고가 전소판결 소송 변론종결 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소판결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소외 1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된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양도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소외 2, 원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고 원고를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양도와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남의 땅에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계산할 때 토지 이용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송전선 아래 토지의 이용저해율을 10%로 계산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지상과 지하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을 알고 산 사람도,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설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땅을 농사에만 써왔더라도 송전선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 송전선로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수자원공사가 단순 관리자가 아닌 실질적인 점유자이므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개인 소유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 위에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송전선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