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1다304670

선고일자:

2022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2]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6642 판결 /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영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1. 4. 선고 (전주)2021나10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6642 판결 등 참조).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2.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금전거래가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돈 중 대여금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① 소외 1이 2021. 3. 24. 청구금액 69,309,805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소외 2가 2021. 7. 16. 청구금액 43,422,551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원고의 채권자인 ① 소외 3이 2020. 2. 24. 청구금액 42,304,88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소외 4가 2021. 2. 15. 청구금액 114,094,66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원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소송물인 채권과 동일한지 여부, 동일하다면 피압류채권의 합계액이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원고의 당사자적격 유무 또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 등에 관하여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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