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번호:

2021오24

선고일자:

202112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있지 않은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각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000원 이하의 벌금", "6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2,6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600,000원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11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6조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청주지법 2020. 7. 16. 자 2020고약3995 약식명령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3. 15. 01:30경 충북 진천군 (주소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 안에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등의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진천경찰서 ○○○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공소외 1(33세)에게, 위 주점 업주 공소외 2, 경비업체 직원 공소외 3, 피고인의 친구 공소외 4가 듣고 있는 가운데 "어우 씨발, 이러면 어떻게 할꺼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씨발 병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5. 00:46경 위 가.에 기재한 장소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사람 죽으니까 얼른 와주세요.", "저 강도한테 당하니까 얼른 좀 와주세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있지 않은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원판결의 확정 경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2020. 7. 16.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하 ‘원판결’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판결은 2020. 8. 26. 확정되었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였다. 그러나 위 각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000원 이하의 벌금", "6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2,6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법정형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원판결을 하였으므로,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원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에 따라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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