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사건번호:

2022다291009

선고일자:

2023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민법 제390조, 제750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2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공1998, 144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공2014상, 1193),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 [2]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순민) 【피고, 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10. 12. 선고 2021나1144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 위자료 부분 및 원고 2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2018. 11. 1.부터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19.부터 2018. 10. 31.까지의 일실수입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원고 1이 청구하지 않은 범위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4 상고이유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한다고 보지만(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다. 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1은 2014. 6.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송전선로 건설공사 현장 철탑 상부에서 작업하고 내려오던 중 지상 약 19.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보험가입자(사업주)로서 2014. 6. 30.경 원고 1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3.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 12.경 회생절차가 종결된 상태이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 확정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실권 항변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실권되었는지는 앞서 본 회생채권자 목록 기재 여부를 포함하여 원고들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는지, 관리인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 존재나 위자료 청구권 주장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 등을 모두 심리한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먼저 심리하고 피고의 실권 항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제2, 3 상고이유 원고 1의 일실수입과 향후개호비에 관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노동능력상실률과 개호의 필요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 위자료 부분 및 원고 2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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