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97649
선고일자:
202303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열)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현우)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2. 11. 3. 선고 2021나32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02,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2. 11. 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호명 생략)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제인 소외 1·소외 2로 하여금 그 상호로 영업을 하게 한 피고가 상법 제24조에 따라 소외 1·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수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변론주의 원칙,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상호명 생략)의 영업주 또는 공동영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7. 5. 8. 이전에 발생한 채무액에 대한 증명이 없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명의대여자의 면책에 관한 증명책임, 소멸시효 항변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지연손해금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채무자의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비록 피고의 주장이 원심에서 배척되었으나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02,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한 경우,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채무자)이 갚아야 할 돈의 액수나 갚아야 할지 여부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법정 최고 이율(연 20% -> 현재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아닌 일반 이율(연 5% -> 현재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나는 돈 갚을 의무 없다"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일부는 갚아야 한다"라고 판결해도, 늦게 갚는 것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했을 때 붙는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늘어나거나,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다투는 경우 이자가 붙는 시작 시점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이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 확장과 채무자의 항변이 있을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1심에서 이길 경우,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또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연 12%)이 아닌,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