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도7536
선고일자:
2023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6. 10. 선고 2021노7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관한 판단 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이를 면소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른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도로교통법이나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형사판례
법무사가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이후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해당 업무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이 아니므로 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처벌이 없어지거나 형량이 줄어들면, 이전 법이 잘못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죄가 안 되거나 형벌이 줄어들면, 무조건 새 법을 적용한다. 법이 바뀐 이유가 과거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피고인이 사면령으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 행위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항소심 판결이라도 파기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이 개정되어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그 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행위는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 법 개정이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고, 과거의 처벌 조항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