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그574
선고일자:
2023062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반하여 ㎡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자, 당사자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판결경정 신청을 한 경우, 판결경정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211조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2] 대법원 1999. 12. 23. 자 99그74 결정(공2000상, 444) / [1] 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공1977, 10003), 대법원 2006. 2. 14. 자 2004마918 결정 / [2] 대법원 1996. 10. 16. 자 96그49 결정(공1996하, 3396), 대법원 2012. 2. 10. 자 2011마2177 결정(공2000상, 444), 대법원 2015. 12. 11. 자 2015그210 결정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김민재)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2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22. 6. 8. 자 2022카경5004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재 잘못,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 대법원 1999. 12. 23. 자 99그74 결정, 대법원 2006. 2. 14. 자 2004마918 결정 등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68조는 면적의 단위는 ㎡로 하고(제1항),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도록 규정하고, 제2호는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토지가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라면 ㎡ 미만의 단수의 표시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선고된 판결에 공간정보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 미만의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였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그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16. 자 96그49 결정, 대법원 1999. 12. 23. 자 99그74 결정, 대법원 2012. 2. 10. 자 2011마2177 결정, 대법원 2015. 12. 11. 자 2015그210 결정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전남 강진군 (주소 1 생략) 답 651㎡(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는 특별항고인이 124/651 지분, 피신청인 1이 403/1,302 지분, 피신청인 2가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2) 전남 강진군 (주소 2 생략) 전 1,08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는 특별항고인이 214/1,081 지분, 피신청인 1이 10,042/47,564 지분, 피신청인 2가 18/44 지분, 피신청인 3이 8/4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3) 특별항고인이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02212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1. 5. 25. 이 사건 1토지 중 124㎡는 특별항고인의 소유로, 201.5㎡는 피신청인 1의 소유로, 325.5㎡는 피신청인 2의 소유로 분할하고, 이 사건 2토지 중 214㎡는 특별항고인의 소유로, 228.3㎡는 피신청인 1의 소유로, 442.2㎡는 피신청인 2의 소유로, 196.5㎡는 피신청인 3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4)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 주문의 이 사건 1토지 중 피신청인 1 소유로 분할한 201.5㎡를 201㎡로, 피신청인 2 소유로 분할한 325.5㎡를 326㎡로, 이 사건 2토지 중 피신청인 1 소유로 분할한 228.3㎡를 228㎡로, 피신청인 2 소유로 분할한 442.2㎡를 443㎡로, 피신청인 3 소유로 분할한 196.5㎡를 196㎡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을 하였고, 소명자료로 피신청인 1의 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와 피신청인 3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수기로 기재되고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2022. 6. 8.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1토지의 지적도 등본에는 그 축척이 1,200분의 1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분할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 기재의 면적 표시에 ㎡ 미만의 단수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분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 2토지는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 기재 면적 표시가 공간정보법령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만일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면,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는 당사자인 피신청인 1, 피신청인 3의 동의가 진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만일 그 동의가 진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판결경정을 허용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에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민사판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서,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면적 단수(㎡ 미만)가 포함되어 등기가 어려운 경우, 법원은 판결을 정정하여 등기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토지 소유권 이전 판결에서 면적 단수를 잘못 기재하여 등기가 어려운 경우, 판결의 실질적 내용은 바꾸지 않고 단수 부분만 수정하는 경정을 허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 분할 소송에서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더라도, 판결 이후 단순히 면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정 신청은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판결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한다.
상담사례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의 면적 오류는 건물 변동 없이 단순 오기인 경우 판결경정을 통해 정정 가능하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적힌 건물 면적이 실제 건축물대장과 다를 경우, 판결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경정'을 허용한다.
민사판례
감정인의 실수로 토지 면적이 잘못 측정되어 판결이 났더라도, 판결 경정을 통해 면적을 수정할 수는 없다. 판결 경정은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을 고치는 것이지,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