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3다269818

선고일자:

2023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법 제388조,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363조, 제368조, 제37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공2020하, 131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공2020상, 90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규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강현안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7. 13. 선고 2022나54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주식 3,300주(지분율 33%)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 소외 1은 원고의 주식 3,400주(지분율 34%), 소외 2는 원고의 주식 3,300주(지분율 33%)를 각 소유한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정관 제36조 본문에서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2017. 1. 20. 피고에게 1억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로 이 사건 지급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법정 중개보수한도 초과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지급금이 중개보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또는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사나 동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사나 동의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이사인 피고에게 지급된 보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른바 1인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사의 보수청구권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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