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8누6825
선고일자:
1991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조성공사비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토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공사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대법원 1983.8.23. 선고 82누386 판결(공1983,1425), 1985.7.23. 선고 84누590 판결(공1985,1195)
【원고, 피상고인】 금석록 【피고, 상고인】 영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5.11. 선고 87구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그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조성공사비를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매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는 이 점 논지가 이유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적판단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세무판례
건물을 수리하거나 개조했을 때, 모든 비용을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가치를 눈에 띄게 높이는 정도의 설비·개량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기 위해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양도로 생긴 이익을 계산할 때, 토지 개발에 들어간 비용(필요경비)을 빼줘야 하는데, 하급심 법원이 세무서와 토지 소유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
세무판례
땅을 법에서 정한 면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냈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고르는 등 부지 조성에 쓴 비용도 건물 취득 비용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소송해서 이긴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법 개정 전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