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사건번호:

88다카181

선고일자:

1990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없이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으면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 법원이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14조, 제129조 / 나. 민법 제130조, 제13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판결(공1984,168) / 나. 대법원 1967.12.18. 선고 67다2294,67다2295 판결(집15③민38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윤찬구 【피고, 상고인】 대원운수관광주식회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7.12.4. 선고 86나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1987.5.29. 변론에서 진술된 피고제출의 1987.5.28.자 준비서면은 "소방공무원인 원고와 소외 임헌옥은 부부지간으로서 호남주유소가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경영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위 임헌옥이가 전담경영하고 있으며, 원고 명의의 경제활동에 위 임헌옥이가 원고의 인장을 가지고 대행하여 왔으며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한 모임을 가질 때도 원고를 대신하여 위임헌옥이 모임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1985.11.5. 채권자단을 구성할 때 위 임헌옥이가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위 임헌옥이 원고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준비서면의 기재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변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은 위 임헌옥이가 원고의 유권대리라는 것일 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위 임헌옥이는 원고의 무권대리이지만 유권대리라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민법 제126조소정의 표현대리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요건사실이 다른 것이어서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으면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다거나 이 경우 법원이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판결 참조), 원심이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위반하였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위 임헌옥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추인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판시는 옳고 원고가 위 임헌옥의 무권대리행위 직후에 그것이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니( 1967.12.18. 선고 대법원 67다2294, 2295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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