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9누4994

선고일자:

1990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관련형사사건에서 매출비장을 증거로 하여 조세포탈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조세소송에서 그 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서증 중 위 조세포탈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일부 기재만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본 사례 나. 조세포탈사실을 인정한 관련형사확정판결을 조세부과처분의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원심이 그 일부 기재를 믿은 증서 전체가 조세포탈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관련형사판결의 주된 증거인 매출비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증서의 어느 일부만이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는 신빙성이 없다 함은 경험칙 이나 논리칙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판결 중 조세포탈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은 갱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확정판결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적법한 근거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2. 선고 88구2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회사 및 그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등 피고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8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위 확정판결의 내용을 보면 원고 회사가 1982.6.1.부터 1983.5.31.까지 사이에 부탄가스 매출량 200,117리터에 해당하는 금액 71,798,819원을 매출 누락시켜서 해당 법인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위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1982.6.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198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8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형사판결의 기재 일부를 배척하지도 아니하면서 1982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과세근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일부 기재를 믿은 을제4호증 및 제5호증은 그 전체가 위 형사판결의 주된 증거인 매출비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임을 알수 있으므로 그 서증의 어느 일부만이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는 신빙성이 없다 함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을제4호증 및 제5호증은 위 형사판결 중 부가가치세 포탈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 즉 1982.6.1.부터 같은 해 12.말까지의 기간 및 같은 해 제1기 과세기간중 5.31. 이전 기간의 각 매출누락사실에 대하여도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위 각 기간중의 각 매출누락액이 형사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아니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엿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82년도 제1기 및 제2기 귀속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그 과세근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칙,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은 갱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된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형사확정판결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한 근거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부대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세금 문제로 유죄 받았는데, 나중에 세금 부과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 재심 가능성과 그 요건

잘못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면, 그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조세포탈죄#재심#새로운 증거

세무판례

세금계산서, 진짜 거래 맞아요? -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한 세금 부과, 어떻게 다퉈야 할까?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소송에서,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가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세금 부과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된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증거책임

형사판례

세금 포탈, 어디까지 처벌될까? - 사업자와 상속인이 알아야 할 조세 포탈 판결 해설

이 판례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로, 포탈 세액 추정 계산의 요건,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 부정 행위의 범위,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조세포탈#추정계산#부정행위#부가가치세

세무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그리고 부정행위

이 판례는 납세자가 실제 거래처와 다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을 인식했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부정행위#제척기간

형사판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고의성 입증이 중요!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인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국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사용한 경우, 각각의 세금계산서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허위매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포탈#조세포탈죄#고의

형사판례

세금 부과 취소되면 조세포탈죄도 무죄?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조세포탈죄#재심#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