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6501
선고일자:
199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사업체가 폐업된 경우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적부(소극)
질병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병원경영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위 병원을 폐업하고 원고를 비롯한 노동자를 모두 해고한 것이고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그 사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이상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노동조합법 제40조
【원고, 상고인】 문정랑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이성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17. 선고 88구6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 인이 경영하던 새한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위 병원근로자들이 1987.10.20.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새한병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위 병원을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의사 5명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1987.12.30. 위 병원을 폐업하고 그 다음날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를 모두 해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폐업이 위장폐업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사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이상 원고의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신청 당시 이미 정년, 근로계약 만료, 회사 폐업 등으로 근로자 지위를 잃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까지 끝난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복직이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는 노조의 불법적인 쟁의행위와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장기 조업 중단 사태를 겪게 되자 사원총회를 통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폐업이 경영상의 자유에 속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도중에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를 당한 조합원을 위해 노동조합이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로, 노동조합은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