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번호:

89다카18037

선고일자:

1990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책임자도 아닌 자의 장인이 회사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약정서 중의 연대보증부분에 관한 위조항변을 보증의 동기에 관한 심리없이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책임자도 아닌 자의 장인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보증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한 통상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약정서의 연대보증부분이 위조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증인이 위와 같은 보증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도 밝혀보지 아니한 채 위조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상고인】 신의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2. 선고 89나66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호증의 4, 6(보증보험약정사)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회사 는 소외 조달청장과 약품투입기와 용해장치의 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1987.4.11. 2차례에 걸쳐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는 위 조달청장, 보험기간은 1986.4.11.부터 1986.11.30.까지, 보험금액은 각 금 11,900,000원 및 금 30,6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보험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위 조달청장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갑제1호증의 4, 6에 대한 피고의 증거항변 즉, 피고는 그의 사위인 소외 유장철이 소외 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함에 있어 신원보증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위 유장철에게 피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인데, 위 유장철로부터 이를 다시 건네받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의 승낙없이 위 각 보증보험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한 것이라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증거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책임자도 아닌 소외 유 장철의 장인이 되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원판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보증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한 통상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약정서의 연대보증부분이 위조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보증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위 문서의 보증부분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들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원판시와 같은 보증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도 밝혀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의 증거항변을 배척하고 위 서증들을 증거로 채용하여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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