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1782
선고일자:
1990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환경보존법의 적용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세차장시설의 용수량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환경보전법의 적용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세차장시설의 용수량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6.8. 선고 88노9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1985.11.12. 강원도지사로부터 춘천시 소양로 2가 151의5에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는 당국의 배출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1987.11.21. 부터 자연녹지지역인 춘천시 소재 공소외 1주식회사 내 면적 19.92평방미터의 땅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1일 2입방미터이상의 용수를 사용하여 동 회사 택시를 1일약 22대씩 세차하는 등 그때부터 1988.7.28.까지 변경허가 없이 세차장을 경영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같은법시행규칙제3조 별표 2에 의하면, 세차장시설은 면적 20평방미터 이상 또는 용수 1일 2입방미터 이상되어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수 1일 2입방미터 이상이라 함은 실제 1일평균 물사용량이 2입방미터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에 관한 증거로서 증인 김 상식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세차장의 실제 1일 용수량은 알수 없고 용수사용 가능량이 1일 3입방미터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부분은 그의 추측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동인이 작성한 1988.3.10.의 자가측정결과통보서(수사기록 제24정)는 동인이 당시 춘천택시 자가세차장에 폐수유량계가 없어 용수량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위 회사의 폐수처리담당자에게 물어 용수 1일 3입방미터라고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1987.8.11.자 자가측정결과 통보서와는 용수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위 통보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세차장이 1일 2입방미터 이상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증인 박 제승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용수 1일 2입방미터의 의미를 실제 평균사용량이 아닌 시설용량으로 보고배출시설을 100퍼센트 가동할 때의 배출량인 위 세차장의 시설용량은 1일 2입방미터 이상이 된다는 것이나 위 시행규칙의 용수 1일 2입방미터는 시설용량이 아니라 실제 평균사용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진술부분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용수 1일 2입방미터 이상의 세차장시설을 허가변경없이 경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위 김상식은 위 회사를 위하여 오염물질측정을 대행하는 신우건설소속 분석기사로서 원심법정에서 위 자가측정결과통보서에 1일 용수량을 3입방미터라고 기재한 것은 그 당시 위 회사에는 폐수유량계가 없어 위 회사의 폐수처리담당자의 말을 듣고 이에 따라 기재한 것이며 이 사건 세차장의 실제용수량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당시 위 회사의 시설규모로 보아 1일 3입방미터 정도는 사용될 수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박제승은 춘천시청 사회과환경관리계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을 적발할 당시 위 회사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하수도배출량등에 의한 정확한 용수량을 산출할 수는 없었으나 위 회사내에서 실제로 세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76.38평방미터나 되고 매일 22대의 보유택시를 세차할 경우 실제 1일 평균용수량이 2입방미터는 초과된다고 판단하여 적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들과 위에서 본 위 회사와 그 세차장의 규모나 시설등에 비추어 볼때 위 자가측정결과통보서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져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일반행정판례
수돗물을 몰래 사용했을 때, 사용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형사판례
소각로 제작업자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짜고 실제 용량보다 작게 신고하여 법망을 피하려다 적발된 사건. 대법원은 소각로의 '최대소각용량'은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개념이며, 제작업자는 실제 용량을 알면서도 속여 신고했으므로 유죄라고 판결.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측정기기 조작·고장 방치·측정결과 조작을 금지하고, 공정시험기준 준수, 형식승인·정도검사, 자료 상시 전송 등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조치명령, 개선계획서 제출, 경고·조업정지·허가취소·폐쇄명령·과태료·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공장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리는 사업자의 의무이며,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재위탁 금지)을 통해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 소각업체가 소각시설을 증설하지 않고 가동시간만 늘려 소각량을 증가시킨 경우, 이것이 법에서 정한 '처분용량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이 소송 중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소각시설의 물리적 증설 없이는 '처분용량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이 소송 중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은 단순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옛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터)목은 기존 (가)~(처)목에 없는 새로운 업종을 규제하는 것이지, 기존 업종 중 폐수량이 많은 시설을 추가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