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2506
선고일자:
1990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부동산외에도 다른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적극)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설혹 피고인이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327조
대법원 1960.10.19. 선고 4293형상68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11.23. 선고 89노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으며, 설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인 공소외 황태상을 해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0.10.19.선고 4293형상685 판결 참조)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형사판례
빚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가짜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이를 모르고 그 근저당에 기반한 빚을 가압류한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가짜 근저당은 실제 빚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며, 가압류 역시 효력이 없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빚을 만들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다른 재산이 조금 남아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토지 주인이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건물 주인이 거짓 빚을 만들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담보를 설정한 경우,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설정한 것이라면, 이를 거짓으로 빚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존재하지 않는 빚을 근거로 공정증서를 만들고,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이 없으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 채권으로 공정증서를 만든 행위는 처벌받고,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속여서 받았다면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