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므631
선고일자:
1990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쌍방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 환송판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그 파탄의 원인이 구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청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니,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쌍방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환송된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는, 환송 후의 원심법원이 청구인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 등을 인용하였다 하여 위 환송판결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청구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2. 선고 88르1554(본심),701(반심)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반심판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소송대리인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관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쌍방의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청구인 대리인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피청구인 대리인의 주장과 같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할 사유로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청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쌍방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원심이 청구인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후에 원심에서 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 등을 인용하였다 하여 위 환송판결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청구인대리인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앞에서 본 청구인과 청구외 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사실관계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로 되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사실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피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이상, 그 사실관계가 위 법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사판례
부부 둘 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 책임이 더 적은 쪽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책임이 더 큰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책임의 정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한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
가사판례
아내를 학대한 시어머니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한 남편이, 이후 아내 측 부모님과 시비 끝에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패소함.
가사판례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는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만 이혼의 책임을 묻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측의 책임 정도를 따져봐야 한다.
가사판례
부부간의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그리고 이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폭력, 상습적 음주, 경제적 문제 등이 혼인 파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