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후1219
선고일자:
1990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본건 상표 와 인용상표 "Lee"의 유사 여부(소극)
본건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자로 라고 표기하여 구성된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Lee"라고 표기되어 있어, 두 상표의 두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로 명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전자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임에 비하여 후자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전자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후자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인용상표가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87.11.24. 선고 86후138 판결(공1988,170), 1990.2.13. 선고 89후308 판결(공1990,653)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향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5.31. 자 87항당5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외관에 있어 전자는 영문자와 한글자로 ""라고 표기하여 구성된데 비하여 후자는 영문자로 "Lee"라고 표기되어 있어 두 상표의 두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로 병기되었는지의 여부에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칭호에 있어서 전자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임에 비하여 후자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관념에 있어 전자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후자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므로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하여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전제한 다음 설령 인용상표가 세계각국에 널리 알려진 주지, 저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7.11.24. 선고 86후138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특허판례
LGE(엘지이) 상표와 LEE(리)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아 LGE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 LGE 상표의 한글 표기를 삭제하거나 작게 표기한다고 해서 LEE 상표와 혼동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판례
이미 유명한 의류 브랜드 "Lee"와 유사한 "LGe", "LGG" 상표를 다른 상품(의류, 액세서리)에 사용하려고 했지만,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비록 상품 종류는 다르지만,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도 유명 브랜드와 관련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장난감 회사 레고(LEGO)가 '리오(LEO)'라는 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상표가 충분히 구별 가능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영문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으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기처럼 중요한 상품일수록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다르더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상표의 출원/등록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