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사건번호:

89후2311

선고일자:

1990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등록고안이 선출원 고안과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는 차이밖에 없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염액분사식 타래 염색기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염색기계에 있어서의 염색액 공급장치에 관한 선출원 고안의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양자사이의 차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기술구성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사건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5조의2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기무라 가오루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한상민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화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1.30.자 88항당7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3.4.21. 출원하여 1985.7.9. 실용신안등록 제28788호로 등록된 실용신안(이 뒤에는 "이 사건 고안"이라고 약칭함)과 심판청구인이 1983.3.23. 출원하여 1986.4.12. 공고된 고안(이 뒤에는 "선출원고안"이라고 약칭함)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고안은 "통상의 회전하는 3각형스핀들로 된 분사식 타래실 염색기에 있어서, 스핀들의 형태를 둥근 돌기부(A1), (A2), (A3)를 가진 변형 2등변삼각형의 형태로 하고, 돌기부(A1)에는 n개의 분사공을, 돌기부(A2), (A3)에는 n'개의 분사공을 두며 분배관의 각 격실에는 각각 구멍(D4),(D5),(D6)을 뚫어서 관체에 뚫어 놓은 구멍과 서로 맞 통할 수있게 하되 분사공수 n과 n'의 관계는 n이 n'보다 크고, n이 2n' 보다 작게 되도록 한 염액분사식 타래 염색기"에 관한 기술구성임에 비하여, 선출원고안은 "스핀들의 단면을 다각형으로 하고 그 각 모서리부에 분출구멍을 형성함과 아울러 그 각 모서리부의 분출구멍에 대한 분사실을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에 있어서, 스핀들의 근기부 끝쪽인 각 분사실의 한쪽 끝을 각각 개구하고, 그 개구단면에는 염색액 안내판을 누수되지 않도록 압압당접함과 아울러 회동불능하게 설치하며 또한 그 염색액 안내판에는 그 윗부분에 위치하여 스핀들의 회전에 의하여 윗부분에 위치한 분사실에 대해서만 염색액을 공급하는 공급구를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염색기계에 있어서의 스핀들에 대한 염색액 공급장치"에 관한 기술구성이므로, 양자의 기술구성을 대비하여 볼 때, 양자는 스핀들의 형태가 2등변삼각형으로 스핀들의 회전에 따라 순환펌프로부터 공급되는 염색액을 분배관의 구멍 또는 염색액 안내판의 공급구에 의하여 스핀들의 정점위치에서만 분사되도록 함으로써 염색작업시 타래실의 회전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염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다만 양자 사이에는 스핀들의 돌기부분의 유무, 염색액의 공급경로, 분사공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고, 이를 새로운 기술구성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고안은 선출원고안의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때에 해당하므로,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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