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후483
선고일자:
1990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출원상표가 재단법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인용상표의 저명성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가. 본원상표 ""와 인용표장인 소외 재단법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 ""를 대비하여 볼 때, 인용표장은 영문자 'Q'자의 도형내부에 "" 도형이 들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양자는 모두 영문자 'Q'자를 도형화한 것으로서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고,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는 수출검사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잡화제품류 및 기타 공업제품류에 대한 품질검사와 시험연구,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소비자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생활용품에 대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상품에 대하여 품질보증마크로 인용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려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임이 전제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원상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단체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인 인용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출원인, 상고인】 김상철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2.24. 자 88항원1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6.4.28. 출원하여 1987.12.28.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와 소외 재단법인 한국잡화시험검사소(1987.1.1. 재단법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뒤에는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라고 칭한다)가 1982.11.22.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업무표장인 ""라는 인용표장을 대비하여 볼 때, 인용표장은 영문 자 'Q'자의 도형 내부에 "" 도형이 들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양자는 모두 영문자 "Q"자를 도형화한 것으로서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유사한 바,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는 수출검사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잡화제품류 및 기타 공업제품류에 대한 품질검사와 시험연구,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여 소비자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생활용품에 대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상품에 대하여 품질보증마크로 인용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반 또는 상표의 유사여부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려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임이 전제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원상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단체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인 인용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소론과 같이 위법하다 고 하겠으나,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이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것임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저지른 이와 같은 위법은 원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을 비난하는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특허판례
공익단체가 사용하는 널리 알려진 업무표장과 유사한 상표는 일반 대중의 혼동을 막고 공익단체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이미 유명해진 의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신발에 사용하려 할 경우, 소비자가 두 상표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허판례
효성물산이 자사 심볼마크를 상표 등록하려 했으나, 축협(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마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효성 측은 자사 심볼마크가 축협 업무와 관련 없는 상품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두 마크의 유사성이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표 등록을 불허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와인 상표(출원상표) 두 개가 기존 상표('일화'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