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1212
선고일자:
199006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자신의 매출액 중 일부를 타인의 매출액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타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 대한 갱정처분의 적부 (적극)
사업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매출액 중 일부를 소외인들이 매출한 양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객관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소외인들 명의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것인 만큼 실제로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은 될지언정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매출세액을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정한 갱정사유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원고, 피상고인】 박근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89.12.29. 선고 88구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매출액 중 일부를 소외인들이 매출한 양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소외인들의 세금계산서를 빌렸기 때문에 이 건 거래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명의가 위 소외인들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제의 매출에 따른 매출세액은 실매출인인 원고들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면 이 건 거래에 대해 다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매출에 대해 2중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매출에 대하여 소외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객관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위 신고납부는 소외인들 명의로 이루어진 것인만큼 실제로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의 이행은 될지언정 원고들의 부가가치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매출세액을 그 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정한 갱정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이 2중 과세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상 갱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자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형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비록 명의는 타인 것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납세자가 실제 거래처와 다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을 인식했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 세금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처음 신고한 세금 자체가 많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짜 회사를 세워 매출을 나눠서 신고하고 세금을 적게 낸 것은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허위 매출을 만들어낸 것이 적발된 경우,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해당 허위 매출액을 빼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세무서가 허위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죄가 되며,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수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