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2697

선고일자:

199008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과세처분취소소송이 그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 유무에 대한 심리 없이 직권으로 각하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보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6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가 심리되었다거나 기록에 그. 자료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 과세관청인 피고로부터 본안전 항변이 제기된 바 없어 원고가 제소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한 바도 없는 경우라면 사실심으로서는 직권으로 막바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나 실제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여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숙자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2. 선고 89구89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살펴 원고는 1989.2.8. 국세심판소에 피고의 1988.10.5.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장은 1989.6.1. 심판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1989.8.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1989.2.8.부터 90일이 경과한 1989.5.9.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89.7.9.까지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제기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89.2.8.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 1989.8.3. 원심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이 사건 소가 어떠한 이유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른 주장, 입증도 한 바 없음이 인정되는바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보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즉 위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가 심리가 되었다거나 기록에 그. 자료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 피고로부터 본안전의 항변이 제기된 바 없어 원고가 제소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한 바도 없는 경우라면 사실심으로서는 직권으로 막바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나 실제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여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국세심판의 결정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국세 심판, 기간 계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세금 관련 심판에서 보정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소송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국세심판#보정요구#제소기간#각하

세무판례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넘겼다고 무조건 각하 아닙니다!

국세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국세심판소가 보정 요구를 했다면 그 기간은 소송 제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심판청구 후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바로 각하해서는 안 되고, 보정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심판#소송 제기 기간#90일#보정 요구

세무판례

국세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 제기 기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금 관련 불복 절차에서 심판 결정이 늦어진 경우에도 소송 제기 기간은 정해진 기간(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 60일) 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금#심판결정#소송제기기간#90일+60일

세무판례

세금 심판청구 기간 지나면 소송도 기간 놓칠 수 있어요!

국세 심판 결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소송 제기 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결정서를 받더라도 소송 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세심판#결정기간#기각간주#소송기간

세무판례

세금 불복, 기간 지나면 소용없어요!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불복#심판#결정지연

세무판례

세금 소송, 기간 지나면 안 돼요!

세금 관련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후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해진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설령 세금이 줄어든 결정을 받았더라도 소송은 각하됩니다. 또한, 세금 부과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세금#불복소송#기간#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