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3157
선고일자:
199008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사업자가 임가공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업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그 원자재의 제공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가공업자가 제공받은 원자재를 보관 중 임의로 사용,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공1985,1441), 1988.3.22. 선고 87누694 판결(공1988,711)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22. 선고 89구110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가공된 완제품을 납품받는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당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 당원 1988.3.22. 선고 87누694 판결 참조), 위 임가공업자가 제공받은 원자재를 보관중 임의로 사용 소비하였다고 해서 위 원자재의 제공이 재화의 공급으로 그 성질이 변할 수도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가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가 피혁제품임가공업체인 소외 대동피혁주식회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가공을 위하여 원피와 화공약품 등 원자재를 제공하여 가공된 완제품을 납품받아 왔는데, 그동안 원피와 화공약품 등 원자재 중 원피 금 738,426,535원, 화공약품 금 130,544,474원 상당을 위 소외회사가 임의로 사용 소비한 데 대하여 위 정리회사가 위 소외회사에게 위 금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정리회사가 소외회사에게 임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제공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인 조세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세무판례
임가공 목적으로 해외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보내는 행위이므로, 이 자체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영세율은 최종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될 때 적용되며, 원자재 공급 시점은 최종 제품의 해외 판매 시점으로 본다.
세무판례
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재화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폐업 전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차를 실제로는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를 다시 판매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차량의 부가가치세는 시가(실제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품을 다른 사업장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이동시키는 것은 단순 이동일 뿐,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 각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세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분양 공동사업에서 사업자가 대지 제공의 대가로 신축 건물 일부를 받은 경우, 해당 건물 부분은 애초에 분양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공동사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 금액에도 가산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자신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