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4655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을 계산할수 있는 경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의가부(소극)
소득세법이 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소득세법 제118조, 제120조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누433 판결(공1981,13467)
【원고, 피상고인】 정보권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9. 선고 89구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이 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당원 1980.11.25. 선고 80누433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비록 원고가 소득세법 제184조가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전부에 대하여 분양계약서, 전세계약서, 공과금영수증들을 빠짐없이 가지고 있고 이들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현금출납장이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다소 사실과 맞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이상 위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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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졌을 때, 세무서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없어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없어진 경우,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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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장부가 불완전하거나 허위일 경우, 세무서에서 추정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 설령 소송 중에 장부를 제출하더라도 그 장부가 여전히 불완전하거나 허위라면 추계과세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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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추측으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납세자가 제대로 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측으로 계산한 세금 부과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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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업종의 다른 가게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정해서 매겼는데, 법원은 두 가게의 위치 등 영업 환경이 달라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대해 일부는 실제 조사, 일부는 추정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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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납세자의 대략적인 비용 진술에만 의존하여 소득표준율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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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세금을 추계로 계산하려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더라도 먼저 실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하며, 다른 유사 사업자와 비교하는 방식을 쓸 때는 비교 대상이 적절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