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5832

선고일자:

199012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보수공사를 한 건물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보수공사비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제3자에게 사무실로 임대하기로 하고 상당액의 비용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한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사단법인 세우회에 매도함에 있어서 세무서장 등이 그 협의과정에서 원고에게 건물의 보수비 등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다는 등의 설득을 하였고, 그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매수인은 위 건물이 필요 없으므로 원고가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건물의 철거비용 및 수리비용, 임대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등을 감안하였다면, 비록 건물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하였더라도 그 양도목적물 중에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건물의 보수공사비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기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1. 선고 89구7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1983.9.2. 충남 홍성읍 오관리 105의 1 대 629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을 금 22,114,500원에 취득하여 1984.6.7. 이를 소외 사단법인 세우회에 금 3천 8백만원에 양도하였는 바, 원고는 당초 위 건물을 소외 강종환에게 사무실로 임대하기로 하고 1984.5.경 상당액의 비용을 투입하여 위 건물을 보수하였고 위 양도시에는 그 보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당시 위 세우회는 이 사건 대지를 홍성세무서 직원의 사택 부지로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생각하고 원고와 그 매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홍성세무서장, 총무과장 등이 건물의 보수비 등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다는 등의 설득을 한 끝에 위 세우회에서 이 사건 대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게 되었고, 그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이 필요 없으므로 원고가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건물의 철거비용 및 수리비용, 임대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등을 감안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사단법인 세우회에 양도함에 있어 비록 건물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목적물 중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비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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