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7128
선고일자:
1991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특정건축물에 대한 준공처분 후 건축주가 이를 임의로 대개수ㆍ보수하자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본 사례
피고 구청장이 1984.3.29. 이 사건 건축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건축된 위 법 적용대상의 특정건축물로 보아 위 법에 따라 준공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1984.5.22. 위 건축물을 임의로 대 개수ㆍ보수하여 놓자 피고가 1986.8.14.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1982.4.12. 이후에 신축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로 잘못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또 준공처분 이후의 무단 개ㆍ보수(증ㆍ개축)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간에 위 준공처분취소처분은 모두위법하지만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5.7.1.실효) 제3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원고, 상고인】 김양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9. 선고 89구145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4.3.29. 이 사건 건축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건축된 위 법 적용대상의 특정건축물로 보아 위 법에 따라 준공 처분을 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1984.5.22. 위 건축물을 임의로 대 개수ㆍ보수하여 놓자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1982.4.12. 이후에 건축된 신발생 무허가건물로서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1986.8.14. 위 준공처분을 취소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1982.4.12. 이후에 신축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로 잘못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또 준공처분 이후의 무단 개ㆍ보수(증ㆍ개축)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간에 이 사건 준공처분취소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하겠으나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처분의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일반행정판례
건물주가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허위로 준공 처리를 해준 사실이 드러나 말소되었는데, 이 말소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가건물은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경우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이웃집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물을 지었더라도, 이웃 주민은 그 건물의 준공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미관 개선이나 철거 비용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해야 하며, 충분한 자진 철거 기회를 주었다면 대집행은 정당합니다. 또한, 철거 대상은 이전 통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주가 건물 개축 과정에서 건축법을 일부 위반했지만,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오히려 건물 안전성을 높였으며, 건물 철거 시 발생할 손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