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7487
선고일자:
1991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선조붕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인지 여부(소극)
선조붕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 제94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4조
【원고, 상고인】 광산김씨 참의공파종중(중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일성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5. 선고 89구14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종중의 목적에 관하여 (1) 선대의 유훈을 준수하고 추모하여 선조붕묘에 대한 제반절차 외에 관장 및 실행사항, (2) 선조붕묘에 수반되는 위토 및 제각의 설치, (3) 종중상호간의 친목융화를 도모하는 사항, (4) 종중회원 중에서 관혼상제 또는 불의의 환난을 당하였을시 부조하는 사항, (5) 종중후생 및 장학금, 효자상제도 설치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종중의 위와 같은 목적과 내력, 활동모습, 종중원의 구성 및 이 사건 임야취득의 전후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종중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종중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바 있는 단체도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단체라고도 볼 수 없고, 또 방위세법 제3조 제1항 제2항은 관세,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련된 방위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록세에 관련된 방위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세무판례
종중은 조상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므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종중 땅은 제사 목적이라도 사회 전체의 공익 목적이 아니고, 종중의 활동 목적이 다양하여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조선시대 왕족 후손 종친회가 소유한 분묘 기지, 금양림, 위토 등은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종교단체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해당 아파트가 종교 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토지 수용 등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그 땅을 사용하지 않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판례는 **종중도 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비영리단체인 향교재단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향교 관리인에게 관리 대가로 무상 경작하게 한 것은 취득세·등록세 감면 대상인 '사업 목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