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7630

선고일자:

1991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기속력 유무(소극) 나.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기속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공1990,156),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공1990,2305), 1990.10.30. 선고 90누329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3. 선고 90구7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1990.10.30. 선고 90누3294 판결 등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음주운전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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