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8470
선고일자:
1991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426조
대법원 1988.6.28. 선고 87재누1 판결(공1988,1118), 1989.11.14. 선고 89누3434 판결(공1990,57), 1991.2.12. 선고 90누8510 판결(공1991,1002)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진필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이현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10.25. 선고 90나2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2.1.25. 선고 4292행재2 판결; 1982.12.28. 선고 82사20 판결; 1987.7.21. 선고 87후55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재심대상판결은 1987.7.7. 선고되어 같은 해 7.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동거인인 처 김양옥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9.3.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13. 소를 취하한 바도 있었다고 확정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해 7.22.경, 늦어도 같은해 9.3.에는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89.2.15.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재심을 청구하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았을 때 이미 빠진 부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을 경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판단 자체는 했지만,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거나 모든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판단유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조사를 법원에 요구했을 때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판결에 문제가 있어 재심을 청구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문제는 나중에 상고심 결과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판결에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주장 자체에 대해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판단 이유가 부족하거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자세하지 않은 경우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확정판결 후 판단누락 발견 시 재심청구는 판결문(소송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 수령일 기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