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0다8671

선고일자:

1991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육교에 관한 추락방지시설을 허술하게 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육교에 관한 추락방지시설을 허술하게 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상영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피고, 상고인】 송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2. 선고 90나97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송탄시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송탄시에 관련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송탄시의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육교의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피고 김재강의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인 스라브의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은 피고 송탄시가 이 사건 육교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난간 중 일부를 철거하는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2층 앞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육교의 교명주를 이 사건 건물의 2층 동남쪽 끝부분앞으로 이전하고 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2층 하단부분과 이 사건 육교의 인도부분 사이를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연결한 다음 그 연결부위의 동쪽 끝부분 중 이 사건 건물쪽 위에는 시멘트화단을 설치하여 난간의 구실을 하게 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생긴 위 시멘트화단과 이 사건 육교의 교명주 사이의 약 18센티미터의 공간은 단지 두꺼운 합판으로 막아 놓은 사실과 피고 김재강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관리하던 중 이 합판이 떨어져 나갔고 1984.7.16. 생인 원고 이상영이 놀다가 위 합판이 떨어져 나간 부분으로 빠져 6 내지 7미터 아래에 있는 지면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 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 송탄시는 이 사건 육교에 관한 추락방지시설을 허술하게 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 송탄시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위 공간을 막은 합판부분이 누구의 시설인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모순된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할수 없고, 위 합판부분이 공공시설인 육교가 아니라고 하여 피고 송탄시에 육교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용한 과실상계의 비율도 수긍이 되고 이것이 과소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 김재강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피고 김재강에 관련한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사고장소가 같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선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 김재강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인 스라브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은 이 스라브 등이 피고 송탄시의 허가 없이 설치되었음을 이유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위 시멘트화단과 교명주 사이에 있는 합판이 떨어져 나가면 그 사이로 어린이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도 그 방지시설을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였음이유로 그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과 스라브는 원래 소외 김성식, 이정근의 소유일 때 소외 최웅진이 시공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 김재강에게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공간을 막지 아니한 것이 피고 송탄시의 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들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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