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0다카23455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와 허위진술이 대비증거로 사용된 경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반드시 직접 증거가 된 때만이 아니고 다른 증거의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다카13803 판결(공1990,140)

판례내용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임근철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김옥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3. 선고 89재나98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대지 가운데 고춘자 명의 774분의221 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의 전입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의 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반드시 직접 증거가 된 때만이 아니고 다른 증거의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11.28. 선고 89다카13803 판결 참조)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이 원심증인 의 허위진술을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은 사실, 원심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그 후 동인이 판시와 같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원심증인의 증언을 채용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고춘자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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