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5246
선고일자:
1990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본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여부(적극)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 본안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가압류채권자가 본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면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97조 , 제706조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다카935 판결(공1984,1849), 1985.4.9. 선고 84다카2331 판결(공1985,728)
【신청인, 피상고인】 정수도 【피신청인, 상고인】 김순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7.6. 선고 89나3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신청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 본안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면,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84.10.23. 선고 84다카935 판결; 1985.4.9. 선고 84다카2331 판결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이나 원심이 확정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아무 근거도 없이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경우, 가압류가 유효한 동안에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가 중단되며, 설령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재산 가압류를 결정하면 채권자는 일정 기간 안에 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이 각하되거나 중재가 종료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또한, 각하나 중재 종료 결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가압류 제소기간 도과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걱정될 때 활용하는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하지만, 채권자 고지 후 2주 안에 집행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효력은 보호하려는 권리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취소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원래 돈을 받으려던 사람은 더 이상 가압류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채권이 애초에 없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결정 자체는 취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