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8630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건축허가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관한 등기가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의 효력 유무(소극)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물이 건축허가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등, 등기 당시 등기부 외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실제와 맞게 특정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등기부상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는 등기만이 그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8647 판결(동지)>> / >
【원고, 피상고인】 김귀복 【피고, 상고인】 민상기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중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2.14. 선고 89나225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건물이 건축허가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쳐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건물 등, 등기 당시 등기부 외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실제와 맞게 특정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 경우와는 달리 등기부상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의 표시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는 등기만이 그 건물을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한바 이 사건 (가), (나) 건물들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선차 등기이기는 하나 그들의 등기는 등기부상의 표시가 건축물관리대장의 그것과 다르게 되어 있어 위{(가), (나)}건물들을 적법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의 등기이고 반면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후차 등기이기는 하나 그 각 건물표시{(가), (나)}가 위 (가), (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맞게 공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들은 실제로 그것의 건축주이던 민병섭이가 공사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1981.1.경에는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니 비록 두 건물의 건축허가명의가 피고 민상기, 홍충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민병섭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 할 것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이 사건 (가), (나) 건물들을 양도받은 것이니 결국 원고명의의 등기만이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민사판례
하나의 등기부에 여러 건물이 등기되어 있을 때, 그 중 일부 건물이 중복등기라면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전체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같은 건물에 대해 여러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고 나중에 된 등기는 무효입니다. 단, 먼저 된 등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사판례
등기된 건물과 실제 건물의 일치 여부, 증축 부분의 건물 귀속 판단 기준, 미등기 건물 소유권 인정 여부, 토지 임대차 계약상 명도 약정의 효력 등에 대한 판결.
민사판례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령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소송은 실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
상담사례
건설사 도산으로 미완공 아파트에 등기가 안 될 경우, 국가 상대 소송은 어렵고, 시장/군수/구청장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해야 등기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새 건물의 법적 소유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관할 등기소에 필요 서류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