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번호:

90도1623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거한 분말아이스크림의 유지방분이 함량기준에 미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공급한 분말아이스크림 전체의 유지방함량도 그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분말아이스크림을 정기적으로 일괄제조하여 일반에 유통시킨 것이 아니라 중간상인의 주문에 따라 제조하여 그들에게만 직접 납품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수거한 분말아이스크림의 분석시험결과 유지방분이 함량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피고인이 공급한 분말아이스크림 전체의 유지방 함량도 그러하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 제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1. 선고 89노3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말아이스크림을 정기적으로 일괄제조하여 일반유통에 공매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김상기 등 중간상인으로부터 주문이 있는 경우에 주문량에 따라 제조하여 그 들에게만 직접 납품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사무실등에서 수거한 분말아이스크림의 분석시험결과가 유지방분이 함량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분말아이스크림 전체의 유지방함량도 그러하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의 분석시험결과를 적법하게 배척하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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