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912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르는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인바,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형법 제34조 , 제227조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898 판결(공1981,14221), 1986.8.19. 선고 85도2728 판결(공1986,1258), 1990.10.16. 선고 90도1170 판결(공1990,234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2. 선고 90노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공소범행에 대하여 허위의 인식이나 범위가 없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1.7.28. 선고 81도898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시 횡성군 안흥면 호적계장이던 피고인이 안흥면장의 결재를 받아 그 판시와 같은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호적부의 작성권자인 안흥면장의 작성행위에 대한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권한 없는 호적계장이 면장 결재 없이 호적 내용을 허위로 고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호적 담당 공무원이 호적 변조 사실을 알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고 방치하여 허위 호적등본이 발급되게 한 경우, 징계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형사판례
일반인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허위 내용대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우, 일반인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호적에 기재된 신분 관계(예: 친자 관계, 혼인 관계)는 진실이라고 추정되지만,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가사판례
거짓 서류로 호적에 잘못된 기록이 올라갔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송이 아니라 호적 정정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자 명의를 바꾸어 토지대장등본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업무 편의와 민원인의 요청 등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