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396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주무관청의 인가없이 약 9개월여 동안 입장료를 받고 1일 평균약 30여명 정도에게 춤을 가르치는 무도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1989.4.1.경부터 1990.1.16.경까지 입장료를 받고 1일 평균 30여명 정도의 남녀에게 춤선생으로 하여금 춤을 가르치게 하는 등 학습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무도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한 행위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2488 판결(공1989,643), 1989.12.12. 선고 89도764 판결(공1990,302), 1989.12.12. 선고 90도954 판결(공1990,304), 1990.8.10. 선고 90도1062 판결(공1990,1983), 1990.9.25. 선고 90도1059 판결(공1990,2222), 1990.11.13. 선고 90도1064 판결(공1990,13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9.20. 선고 90노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1989.4.1.경부터 1990. 1.16.경까지 판시장소에서 남녀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1일 평균 약 30명 정도의 남녀에게 춤선생으로 하여금 춤을 가르치게하는 등 학습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무도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면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주무관청의 인가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형사판례
규모가 있는 무도교습학원은 풍속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풍속영업 신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형사판례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반드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다른 법(예: 풍속영업 규제법)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설립자가 직접 가르치거나 관련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학원법 적용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춤을 가르치는 곳은 춤 종류에 상관없이 건축법상 '무도학원'(위락시설)으로 분류되므로, 건물 용도를 바꿔 무도학원으로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운영하면 건축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허락 없이 학원처럼 운영되는 정치학교도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에서 30일 이상 지터벅(지루박) 같은 사교춤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운영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10인 이상에게 반복적으로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풍속영업 규제만 받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