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46
선고일자:
1990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1697 판결(공1985,500) / 나. 대법원 1987.3.24. 선고 87도81 판결(공1987,76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영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4. 선고 89노3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 이고( 당원 1985.2.26. 선고 84도1697 판결 참조) 같은 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실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 인바( 당원 1987.3.24. 선고 87도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해자 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지번이 없다는 이유로 소재탐지불능의 회보가 온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살펴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미숙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진술내용과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위 진술조서 등본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미숙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으로 부를 사람이 소재불명일 때, 단순히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소재 파악을 요청했는데 답이 없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소재 파악을 위해 충분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어야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형사판례
증인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조서가 믿을만한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소재불명되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직접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검사가 증인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증인 소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이전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전문진술)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경우(재전문진술)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만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