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485
선고일자:
19910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행위시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항소심판결 . 선고 후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개정 법조문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된 경우 항소심판결의 파기 사유 유무(적극)
피고인의 행위시에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0.12.31. 법률 제4291호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개정법조문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파기할 수밖에 없다.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129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3.9.13. 선고 80도902 판결(공1983,1519), 1989.11.14. 선고 88도1251 판결(공1990,65), 1991.1.15. 선고 90도2433 판결(동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강보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1. 선고 90노1886 판결 【주 문】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피고인 정진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정진우의 이 사건 행위시에 시행되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0.12.31. 법률 제4291호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 개정법조문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점에 관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형사판례
법무사가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이후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해당 업무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이 아니므로 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 법이 바뀐 이유가 과거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 때문인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상습범의 일부 범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후, 나머지 범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요건과 형법 개정으로 인해 이전 판결을 파기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즉, 모든 범죄 행위가 하나의 상습 범죄로 묶여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 중 일부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머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또한, 형법 개정으로 형량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이전 판결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개정 전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
형사판례
법이 개정되어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그 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행위는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 법 개정이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고, 과거의 처벌 조항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바뀌어서 죄가 안 되거나 형벌이 줄어들면, 무조건 새 법을 적용한다. 법이 바뀐 이유가 과거 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