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위반

사건번호:

90도443

선고일자:

1990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후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4조, 제4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대헌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1.25. 선고 89노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1988.3.29. 이 사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해 4.11.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해 5.11.에 이르러 위 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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