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443
선고일자:
1990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후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4조, 제46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대헌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1.25. 선고 89노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1988.3.29. 이 사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그해 4.11.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해 5.11.에 이르러 위 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형사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즉시 따라야 하며, 나중에 그 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형사판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회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e.g., 부당해고 복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최대 2년간, 1년에 2회씩 부과되며, 미납시 국세 체납처럼 강제 징수된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의 전부명령(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집행정지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예: 부당전보된 직원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무지시를 내렸고, 직원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징계가 정당하지 않지만, 구제명령 자체가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