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번호:

90도922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공소장에 사무소 소재지의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법원이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 수리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곧 바로 공시송달로써 한 공판기일통지의 적부(소극) 나.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이전의 날을 공판기일로 정하여 한 기일통지 및 그에 기한 공판절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바, 공소장에 피고인이 추레라운송업을 하는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수리통지서 등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서류들을 위 사무소에 송달하여 보지 아니하고 공시송달로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송달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 후에 한 공판기일통지 역시 위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로서 공판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그 공판기일이 공시송달한 날부터 5일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열린 것이 되어 위법하며 따라서 위 공판기일에서 지정한 그 다음 기일에서의 공판절차 또한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3항 / 가. 제63조 제1항 / 나. 제64조 제4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옥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9.12.22. 선고 89노25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출정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기록이 1989.10.23.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접수된 후 같은해 11.14. 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이 사건 공소장 및 제1심판결문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에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법원은 같은달 20. 피고인에 대한 위 서류들을 공시송달로 송달할것을 명하고 같은 날 그 서류를 같은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다음 같은해 12.5.피고인에게 제1회공판기일인 같은 달 8.14:00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피고인소환장 1통을 위 게시장에 공시하였고 피고인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공판기일을 같은 달 22. 10:00로 연기하고 피고인이 위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검사만이 출석한 가운데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은 피고인이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 191번지에서 만석상운(주)라는 상호로 추레라운송업을 영위한다고 되어 있어 그 사무소가 있음이 명백한데도 위 주거지에 우송한 소송기록수리통지서 등이 위와 같은 이유로 송달불능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서류들을 위 사무소에 송달하여 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공시송달로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송달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 후에 한 공판기일통지 역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여야 그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로 송달하기로 한 날이 1989.12.5.이고 그 송달은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로서 그로부터 5일 후에야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므로 그공판기일이 같은달 8.로 되어 있었다면 위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임이역수상 명백하여 원심의 제1회 공판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공판기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열린 것이 되어 위법하며 따라서공판기일에서 지정한 그 다음 기일에서의 공판절차 또한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 형사소송법 규정들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소장은 받았는데, 재판은 몰랐다고? - 발송송달의 함정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피고가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등 중요 서류를 전달할 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송서류#송달절차#판결#무효

형사판례

공시송달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며, 항소심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공시송달#위법#항소심#재판

민사판례

공시송달로 소송 사실도 모른 채 패소했다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등의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조차 모르고 패소한 경우,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공시송달#패소#상고#권리구제

형사판례

법원, 피고인 연락처 알면서도 공시송달? 절차 위반!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바로 공시송달을 할 것이 아니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 후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은 위법이다.

#공시송달#소재파악#전화번호#위법

민사판례

소송 서류 못 받았는데 항소기간 지났다고? 억울한 사연!

회사가 재판 결과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법원에서 보낸 판결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항소 기간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판결문 송달#항소기간#추완항소#대법원

형사판례

공시송달,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피고인에게 연락도 없이 재판? 이건 위법입니다!

검찰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못하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위법하며 판결은 무효입니다. 법원은 기록에 있는 다른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전화번호 오류#판결 무효#소재파악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