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두11
선고일자:
1990071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의 대상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재항고인】 주식회사 건국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상 대 방】 부산직할시장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0.4.11. 자 90부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 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이 기각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부족해서라면,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들어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심판 결과 전까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처분의 존재, 본안 심판 진행,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여부, 본안청구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같은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없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