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두12
선고일자:
1990071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이 그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대법원 1990.6.22. 자 90두6 결정(공1990,1584)
【재항고인】 김기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상 대 방】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5.18.자 90부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를 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이 위와 같은 집행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며 위 계고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위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같은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없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이 기각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부족해서라면,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들어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심판 결과 전까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처분의 존재, 본안 심판 진행,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여부, 본안청구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그 처분 자체가 정당한지 옳은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가 필요할 정도로 긴급하고, 집행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